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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J1비자 2년차에 영주권 취득후 세금신청

지역Tennessee 아이디s**i7**** 공감0
조회1,483 작성일2/13/2016 2:38:59 PM
안녕하세요

2014년 1월부터 J1비자로 포닥을 시작하였고 2015년 10월에 최종 그린카드를 받았습니다.

2015년1월부터 10월까지 세금을 떼지 않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금신청시 영주권자로 신청을 할 경우 2015년 1월~10월까지 적용받았던 세금혜택이 소멸되어 반납을 해야되는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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