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관련된 질문이라 생각되어 그쪽에 질문을 올렸는데 이 곳이 더 적합한 곳인것 같습니다.
남편은 영주권 소지자이고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취업이 되어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소위 출국세라는 것을 내게 된다고 하는데,저희의 경우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 보고를 할 생각인데 그럴 경우 남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시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편의 영주권 포기로 인한 출국세를 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