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1가구 1 주택 해당 되신다면
한국 미국 세금신고 할 것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주택 구입시 주택구입에
따른 각종세금은 주택 구입 경비인 것입니다
은행수수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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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