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에 있어 각각의 년도의 소득은 해당년도 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신 분은 각각의 년도에 채무면제 소득외에
발생할 W-2 or 1099가 없다면
각년도의 채무면제 금액이 deduction +exemption 이하
이므로 무시하여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