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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 신고 너무 걱정 마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hcho**** 공감0
조회20,131 작성일9/26/2013 12:52:39 AM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한 의무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올라 온것을 봤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도 해외에 자산이 1만불 이상이 있었습니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여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지만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은 한결 같이 신고를 안했으면 (또는 못했으면) 대단한 페날티가 잇고 벌이 있으리라고 겁을 주고 있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한국과 미국간에 범죄인 인도 협정도 되어 있어서 당장 잡혀 올것 같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협정 인도가 이런데도 해당될 것 같은지요?
얼마나 큰 금액이기에 재판에서 유죄도 안받고 혐의 만으로 당장 체포 해 올것 같은가요?
전문가라는 분들은 이런 일을 과장하여 자기들에게 일을 맡기라 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려는 일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선의로 잘 지도 하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물론 미국의 법이니 지켜야 할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안 지켰던지, 또는 못지켰든지.. 여러 사정이 있었고, 아주 큰 일이 아니고는
심지어는 조세 포탈을 하고도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선에서 페날티를 내고 마는데...
더더구나 이 자산 신고는 지금껏 법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 법에 의하여 체포 된 사람도 또는 조사를 받아 페날티를 낸 사람도 업는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이 자산 신고라는 게 혹 불법적인 활동이 있을 것인가 하는 면이 있고
또 세금의 문제는 한국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금을)를 했기에 미국과 이중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니 실제로는 아주 큰 돈이 아니고는 미국에 낼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짱으로 계속 있으시라는 말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내년 부터라도 성실히 신고 하는것이 올바르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CPA의 수수료도 필요없으니.. 그들은 또 안된다고 하겠지요...

최악의 경우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는
1. 아직 까지 한번도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한적이 없으니 혹 이 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어짜피 늦어 져서 페날티 내고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cpa 수수료 내고 골치 아픈 것 보다 그런 일이 있으면(큰 돈이 아니면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때 가서 잘 타협을 하면 될것 입니다.

2. 그래도 내년에는 금년에 신고의 의무에 해당이 된다면 내년 부터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십시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법을 잘 지켜가면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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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7/2013 8:02:54 PM
요즘 회계사님들이 좀 바쁜 시즌인데요. Extention 보고기한이 10월 15일로 마감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들 바쁜 제가 한자 올립니다. 이런 종류의 글에 답글을 올리면 누가 올타 그르다를 떠나서 argue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되기 쉽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나누시는 이런 공개된 사이버 공간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답글을 올립니다.

우선 공인회계사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이정도로 땅에 떨어졌나.... 생각하니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써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범죄인 인도협정 어쩌구 하신분은 좀 과하시긴 하셨습니다. 저희도 반성을 할건 하고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글을 올리신 분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것이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가지 주위를 환기 시키면:

1. 미연방 국세청(IRS)은 2009년, 2011년, 그리고 이어서 2012년에도 자진신고제를 계속해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러나 IRS가 제시한 벌금 가이드라인과 그 절차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알고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설마... 하는 것이죠. 이글을 쓰신분도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IRS는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 하겠다는 것이 IRS의 입장입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알고도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에 적발될경우 벌금도 상당하지만 형사소송을 하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IRS안에서 주무부처가 한인 2세 교포가 책임자로 계시는 CI (Criminal Investigation)입니다. IRS의 중수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들에겐 감사대상을 형사고발을 할수 있는 IRS안에서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 부서입니다.

IRS의 감사가 아직까지는 그들이 강조한 것처럼 폭넓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을 어느정도 짐작할수 있는 구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FATCA시행을 통해서 금용정보를 IRS에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던 CI 책임자가 최근에 한국 국세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에대한 국세청의 협조를 다시한번 확인 하기위해서죠.
2013년 7월 1일부터는 FBAR는 모두 e-filing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IRS가 이제는 좀더 신속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조사할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졌고, 여기에 홰외 금융기관들의 미국거주자에 대한 정보가 더해져서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그들의 말대로 감사를 진행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습니다.

2. 해외에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게 뭐 죄도 아니고요, 그 자체로 과세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 뭐가 문제인거죠?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켜서 탈세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니 문제입니다.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그 자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을 모르시기도 하시고, 잊어 버리시기도 하셔서 보고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가 중요한게 아니죠. 똑같이 보고 않했는데 이자소득이 많으면 탈세고 적으면 탈세가 아닌가요? 지난 8년간 혹시 누락된 소득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OVDP(자진신고제)에 적용 되고 있는 벌금이 총자산의 2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과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제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case by case임을 말씀드리구요, 소명의 기회가 있고 소명이 받아들여 지면 정해진 규정대로 다 부과 되지 않는 다고 IRS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자산보고의 의무와 상관없이 누락된 소득은 수정보고를 하셔야 하는것 입니다. 이 두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3. 쓰신 글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하나 감사에 걸리면 그때가서 잘 타협(?)을 하면 된다고...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수가 없습니다. IRS와 타협을 해요? 아마도 Non-willfull, 즉 의도적인 탈세 내지는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IRS가 인도적이 차원에서 "Offer in Compromise"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납세자가 낼 능력이 없을때 대부분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해외에까지 금융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다고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겠습니다. 벌금과 이자까지 꼬박 다 내셔야 합니다.

4.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잘 신고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전에 자산이 문제가 아니라 누락된 이자/투자 소득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십만불을 한국에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보고 하지 않스시고 2013년부터 갑자기 보고하신다고 하십시다. 이 십만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다. 아마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라 할것이죠. 어떠한 경로든지간에 소득없이 금융자산이 생길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증여, 상속, 투자소득 등등... 그런데 불행히도 그 십만불의 돈은 소득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돈이 자산보고만 하게 되는 것이죠. IRS가 조용히 넘어 갈가요, 아니면 질문이라도 할가요, 아니면 바로 감사를 할가요? 어느 경우든 이젠 IRS가 납세자의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IRS가 과거의 모든 금융기록을 보자고 할까요?

제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했나요? 이사람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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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3 3:18:55 AM
김광호 회계사님의 말씀에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글을 쓴 이로써 사실 너무 한쪽으로만 주장 하여서 미안한 감도 있었지만 저의 의견은 단지 너무 겁을 주는 발언들을 하시기에 몇자를 적어 본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를 하면서 이 땅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회게사, 변호사 같은 분들은 이곳 법을 잘 모르는 동포들에게 언제나 좋은 조언을 주시어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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