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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자산신고) 한국에 있는, 명의만 빌려준 집을 판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a**ygo12**** 공감0
조회4,221 작성일9/20/2013 4:32:29 PM
2년 전 일입니다.
시부모님이 집 한 채를 더 구입하시면서 1가구 2주택보유를 피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기거하는 집을 저희 남편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저희 남편에게 팔았고, 시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구입한 바로 그 집에 전세를 사는 것으로 해 놓으셨죠.

그 당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노라는 말씀에 그냥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재외국민신고를 한 까닭에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3억 정도 되는 아파트이지만 은행돈이 2억 가까이 끼어있습니다.

계속 아파트 값이 내려가서 현재는 2억 5천이 조금 넘게 팔 수 있다고 하네요.

시부모님 사정이 좀 어려워지셔서 급하게 그 아파트를 파시겠다 합니다.
저희남편에게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을 끊어 오라 하시네요.

한국에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만일 올해 안에 그 아파트를 파신다면, 은행 융자금을 떼고 대략 5천 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류상이며 저희는 그 돈에 대하여 일체 혜택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내년 세금보고를 할 때, 이런 경우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대략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구매 당시(2년 전) 보다 시세가 내려가셔 아파트를 팔더라도 한국 정부에게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하네요.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남는 돈이 없으니(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렸으니) 한국에도 세금 한 푼 낼 필요없고 미국에도 당연히 필요없지 않겠냐 하십니다. 아마도 저희에게 세금등을 책임져 주실 마음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정이 꽤 힘든 상황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문가님께 미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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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7:00:31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빚을 청산하고 남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해외금융자산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돈이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소유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Saving, CD, 채권, 주식, 뮤추월 펀드 등등). 하지만 만약에 하나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자산보고의 의무로부터는 자유로와 지십니다.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한다고 하시더라도, 자산을 보고한다는 의미지, 그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흔히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면 작게나마 투자소득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령, 은행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등입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것이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원화로 5천만원 정도면 부부공동보고시 FATCA는 보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년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하는 FBAR는 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손해를 (capital loss) 보면서 팔아야 할 경우, 일년이상 소유하고 계신경우는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과세소득을 줄임으로 소득세를 삭감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이때 손해를 계산하실때는 tax basis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산값에 판값을 빼서 계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회계사님과 세밀히 상담하셔서 소득보고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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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2/2013 6:17:18 PM
부동산 보유 자체는 세금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처분하여 소득과 손실이 있을때
보고의무가 주어집니다. 명의는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도 부모님께서 매매후 대금을 남편이름으로 은행구좌를 개설하지않는 한 세금보고을 안 하실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신중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3 3:26:11 PM
친절히 답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중한 답변을 주셨네요. 남편과도 한국의 시부모님과도 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남편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된 것도 없고 돈이 들고 나갈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
안심해도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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