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발생한 차사고 후, 차는 Honda bodyshop에 맡기고 있습니다. 수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고친 차를 다시 타기 싫어 며칠 전에 새차를 리스했습니다. 사고난 차는 리스 만기가 두달남아 곧 완불을 하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혼다 측에서 사고차 수리비가 보험회사와 가격 합의가 안되었으니 새차 구매했다는 것을 보고하지 말고 좀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험사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사고라도 났을 때 수리 중인 차와 새차 두대를 커버해 줄지 의문이라, 어찌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4/2013 11:17:19 PM
리스차를 리턴하기 전까지는 현재 차도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 리스한 차도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둘 다 가입해 있으면 됩니다. 물론 리턴 하기 전까지는 두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료는 거의 두배를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