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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c**diato**** 공감0
조회2,183 작성일3/2/2013 7:03:13 AM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20/12 날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운전하던 저의 사촌형 차는 학교 파킹장에 parking 이 되어 있었고, 클레스가 끝나고 나왔을 때 보니 뒤 범퍼에 scratch 가 생겼었습니다.

희안하게도 제차 바로 옆에 제 차를 damage 시킨 차가 파킹이 되어 있어서, 그곳 카운티 경찰을 통해서 police report 도 작성하고 상대방 차 주인의 information 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olice report 에 기재된 내용에는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차와 저의 차에 contact 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뒤로 바디샾에 가서 상대방 보험에 claim 을 하려는데 보니, 상대방 보험은 monthly payment 를 하지 않아서 12/1/12 자로 보험이 expire 되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저보고 먼저 차를 고치고 나서 연락하라고 하는데,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신뢰가 없어서 먼저 certified check 이나 money order를 estimate 된 가격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알았다고 하더니만 결국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police report 에 present 한 보험회사는 이미 expire 된 사람이라
자기 보험에서 cover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방법이 court 에서 small claim 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no fault law 가 적용되어서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상대방이 무보험일수도 있는데, 수리비 보다 deductible 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 돈을 더 물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 보험이 아니라 사촌형의 차인데, 괜히 사촌형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자동차는 리스차구요..괜히 형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닌지, 제 나름대로 계속 알아봤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헛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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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3/2/2013 8:04:19 AM
견적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보험 처리를 하려면 디덕터블이 얼마인지도 몰라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선 그리 큰 데미지는 아닌듯 생각이 들어 아마도 형님의 보험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듯......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2013 8:35:54 AM
1. 이 경우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수리비 보다 디덕터블이 더 비싸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회사에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주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3. 상대편 운전자와 연락이 안될 정도이면 소액 재판을 해서 이겨도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이런 경우는 님의 돈으로 사촌형의 차를 수리를 해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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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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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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