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은 제가 운전하던 저의 사촌형 차는 학교 파킹장에 parking 이 되어 있었고, 클레스가 끝나고 나왔을 때 보니 뒤 범퍼에 scratch 가 생겼었습니다.
희안하게도 제차 바로 옆에 제 차를 damage 시킨 차가 파킹이 되어 있어서, 그곳 카운티 경찰을 통해서 police report 도 작성하고 상대방 차 주인의 information 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olice report 에 기재된 내용에는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차와 저의 차에 contact 이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뒤로 바디샾에 가서 상대방 보험에 claim 을 하려는데 보니, 상대방 보험은 monthly payment 를 하지 않아서 12/1/12 자로 보험이 expire 되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저보고 먼저 차를 고치고 나서 연락하라고 하는데,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신뢰가 없어서 먼저 certified check 이나 money order를 estimate 된 가격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알았다고 하더니만 결국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police report 에 present 한 보험회사는 이미 expire 된 사람이라 자기 보험에서 cover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방법이 court 에서 small claim 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 no fault law 가 적용되어서 오히려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 상대방이 무보험일수도 있는데, 수리비 보다 deductible 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 돈을 더 물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제 보험이 아니라 사촌형의 차인데, 괜히 사촌형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자동차는 리스차구요..괜히 형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닌지, 제 나름대로 계속 알아봤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이야기를 해서 더욱더 헛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연문희 님 답변답변일3/2/2013 8:04:19 AM
견적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보험 처리를 하려면 디덕터블이 얼마인지도 몰라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선 그리 큰 데미지는 아닌듯 생각이 들어 아마도 형님의 보험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듯......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2013 8:35:54 AM
1. 이 경우는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도 보험료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수리비 보다 디덕터블이 더 비싸면 보험으로 처리해도, 보험회사에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주는 돈은 전혀 없습니다.
3. 상대편 운전자와 연락이 안될 정도이면 소액 재판을 해서 이겨도 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