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J1을 연장하실 때는 j1 waive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후 학회를 참석하거나 여행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research scholar로 J1를 받아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중이였고, 연구년으로 J1? 비자를 받을 때 한국 대학으로부터 재정 보증을 받았습니다.
J1의 2 year rule (B. Exchange Visitors Skills List) 을 적용받은 상태이며,
기존 J1 비자(1년짜리) 는 24년 8월에 만료 됩니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DS-2019 연장에 대한 컨펌을 구두로 받은 상태인데, (미국 대학에서는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한국 대학에서는 6개월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
알아본 바에 의하면, research scholar는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고, 미국에 1년 동안 있은 후에 DS-2019 연장이 가능하다면, 2 year rule 조항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DS-2019 만 연장하고 나면 J1의 2 year rule에 대한 Waiver는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건데, 제가 알아본 것이 맞나요?
미국에서 공립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와 앞으로 미국 학회 꾸준히 참여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전문가께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DS-2019 을 6개월 연장하고, 연이어 J1에 Waiver를 신청하지 않아도 DS-2019 만료후 한국으로 귀국하고나서 추후에 미국 학회를 참석하거나 여행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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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J1을 연장하실 때는 j1 waive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후 학회를 참석하거나 여행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