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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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
영주권문호개방순위 +1
경범죄, 공항 입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