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하시면, 미국 정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기록이 인정되므로 미국에서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현재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고 저는 H4를 신청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H4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것과, 결혼식 사진 등으로도 혼인관계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고 했을 때 H4를 받고 나서 나중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H4를 받으면서 자동으로 혼인신고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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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혼인이 성립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하시면, 미국 정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기록이 인정되므로 미국에서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신것만으로도 결혼사실을 인정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