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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해외에서 시민권자 자녀 출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공감1
조회2,211 작성일8/4/2021 12:48:4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후배가 결혼하러 한국에 갔다가 그냥 눌러앉아 몇 년을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 경남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영사관에서 해도 되나요?

2. 어떤 사람들 말로는 세금보고를 다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몇 년 동안 세금보고를 안 한 상황입니다)

3.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분류로 가서 접수를 해야 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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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5/2021 9:16:50 AM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자이고, 시민권자인 그 부모가 14세 이후 2년 포함, 5년이상 미국에서 이미 체류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경우, 그 자녀는 미국 국적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됩니다.  출생신고는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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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5/2021 9:50:11 A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랑 상관없이, 주한미대사관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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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4/2021 2:37:16 PM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s://blog.daum.net/songlawfirm1/183
답변일 8/8/2021 3:57:08 P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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