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서 J1 비자와 그 후 미영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p**eolog**** 공감0
조회3,577 작성일7/31/2021 7:02:19 PM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서 교수로 있는데 미국의 한인신학교에서 풀타임교수로 오퍼를 받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취업비자가 아닌 J1 비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고 간편하다고 합니다. J1비자가 쉽게 나올까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일 2년 의무귀국 조항이 있는 J1 비자라고 하더라도, 시민권자 부모 초청 0 순위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1 7:41:46 PM

J비자는 신학교에서 DS2019를 받으시면 비교적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취업비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국의무조항이 있는 J비자라도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귀국하실 필요없이 0순위(immediate relative)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J비자 만료전이라고 하시더라도 웨이버는 마찬가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21 9:11:51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는 어렵지 않게 나올듯 사료되지만, 2년 귀국의무 조항 웨이버를 훗날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2년 의무 귀국조항에 대한 웨이버 신청후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4/2021 8:47:35 AM

J 비자가 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저는 2년 귀국 의무 있으면 J 비자 받지 말고

취업 비자 로 하기를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1/2021 7:48:59 PM
최경규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혹 "웨이버"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J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 신청은 가능한지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