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국가 유공자가 사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공감0
조회3,882 작성일4/30/2024 9:54:49 AM

현재 80대 중반이고 과거 한국에서는 국가유공자였는데, 미국에 이민 온 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사망후에 한국 국립묘지에 갈 수 있을까요? 국적상실이라서 가지 못한다면, 국적 회복을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국에 들어가서 주거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2024 9:18:34 AM

국적회복을 하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24 10:30:06 AM
국적회복절차가 보통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최소 그 기간정도는 한국에 머무르시는 게 좋죠.

네이버 같은 곳에서
국적회복 행정사로 검색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요즘 대행 많이 합니다.

저도 행정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개업행정사는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에 미국 살고 있어서
답변일 4/30/2024 12:47:35 PM
그리고 군 업무 분야
군출신 행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일 5/2/2024 6:32:50 PM
국가보훈부에 직접 문의하여 확실하게 답변을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방문하여 둘러보기를 권유드립니다.
국가보훈부 전화 (1577-0606 유료) 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만,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질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5/10/2024 8:20:48 AM
국적회복 할 필요 없이 국립묘지에 갈 수 있네요. 답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