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이 있으시면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한국 국적을 이미 잃으신 상태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을 신고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서는 더이상 유효한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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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이 있으시면 한국에 체류하시는 것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한국 국적을 이미 잃으신 상태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적상실을 신고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서는 더이상 유효한 서류가 아닙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