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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소셜 연금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공감0
조회6,031 작성일3/25/2023 3:02:4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써 소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구귀국하려 합니다.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에 대하여

1, 변함없이 미국 통장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지요?

2, 아니면 한국으로 수령처를 꼭 옮겨야 되는지요?

저의 비림은 현재와 같이 미국에서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만일 이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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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26/2023 10:23:54 AM

https://secure.ssa.gov/apps10/poms/images/SSA7/G-SSA-7162-OCR-SM-1.pdf <- - - 

"3. Has there been a change in your citizenship or your country of residence . . ."
위 양식 
SSA-7162 을 작성하여 변동상황들을 보고해야 하며,


"거주지 , 인컴 ,
이민 신분 변경등, 보고의 의무 사항들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사회보장 연금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반납할 경우 사회보장  연금 혜택은 계속 받으나,

비거주 외국인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사회보장  연금 혜택의 감소가 있으며 . . .

(25.5 percent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 - - -  브로슈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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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23 12:02:27 AM
미국 통장으로 받으면 한국에서 쓰기 위해 이체를 할때 수수료가 비싸서 한국통장으로 바로 받는 걸로 압니다. 미국 통장으로 그대로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답변일 3/26/2023 5:20:38 AM
u**yourdau**** 님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반납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고맙습니다.
답변일 3/26/2023 12:22:46 PM
영주권 반납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해외거주자들은 분명하게 법에의하여 25.5%(SSA 수령액의 85%X30%)를 원천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미국의 은행으로 디파짓이 된다고해서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100%가 입금된다면 영주권반납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SSA에 전달이 안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답변일 3/26/2023 4:14:02 PM
"영주권을 포기하고도 사는것은 한국에 살고 연금은 미국에서 금액에 변동없이 받을수 있는가요?"

가끔씩 같은 질문 올리시네요.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
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3&qna_idx=12040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C%86%8C%EC%85%9C%EC%97%B0%EA%B8%88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2&qna_idx=12213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C%86%8C%EC%85%9C%EC%97%B0%EA%B8%88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3&qna_idx=12038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C%86%8C%EC%85%9C%EC%97%B0%EA%B8%88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5&qna_idx=11152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C%86%8C%EC%85%9C%EC%97%B0%EA%B8%88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5&qna_idx=111466&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EC%86%8C%EC%85%9C%EC%97%B0%EA%B8%88
답변일 3/27/2023 7:23:21 PM
모든분의 조언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답변일 4/1/2023 6:00:24 AM
영주권을 포기 하시고 한국을 그냥 니가시게 되면 미국에서의 쇼셜연금 자격이 영구히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연금을 받으시는 자격조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소유자로 한정되어있기 떄문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채 영국 귀국을 하시는 것은 미국의 쇼셜을 포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영주권을 소유하신 분들도 외국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기간도 6개월이 최장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으신채 한국으로의 영구귀국은 결국 미국의 연금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일 4/3/2023 10:22:29 AM
6**won**** 님의 답변은 맞지 않은 걸로 압니다. 미국내에서 수령할려면 합법적인 거주자여야만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불체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만 있다면 한국으로 돌아가 소셜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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