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머니의 재산상속은 한국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 파악이 끝나고 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미국 상속세는 상속을 해 주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기에, 미국에서는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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