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경우, 본인이 유언장 및 그의 재산에 대하여서 알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만약 사망한 본인 배우자의 보호인이 그 권위를 악용하였다면, 법원에 요청하여서 보호인의 작위를 박탈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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