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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세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 공감0
조회4,835 작성일4/16/2014 10:32:55 PM
저희가족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부부가 시집간 딸에게 Mortgage payment를 모두 pay off 시켜주려고 합니다.(약 $280,000)
연간 증여면제세액이 1인당 $14,000이니까 부부가 $28,000까지는 연간면제세액에 해당되고 나머지는($252,000) 과세 대상인데 나중에(사후) 총 상속 예상액은 $1,000,000 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증여(상속)세 면제대상입니다.
요점의 질문은 연간면제세액이 over 되는 $252,000에 대한 증여세를 지금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지, 아니면 서류상에만 계산해놓고 마지막 상속세를 계산할때 정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지금 세금을 내고 나중에 정산한다면 지금 증여를 하기보다는 딸에게 Note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Note에 있는 금액을 증여 or 상속하면 괜찮을까요?(매년 연간면제세액만큼 변제는?) 만일 그럴경우에 법적으로 꼭 이자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이자없이 그냥 빌려줘도 상관없나요?
마지막으로 CA 주의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원하고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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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7/2014 1:46:22 PM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공제액 금액은 현재 5백3십4만불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에게 돈을 선물로 주실때 증여세 세금보고 (gift tax return) 는 하셔야하지만, 증여세는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따님에게 돈을 빌려주시는 형식으로 하신다면 이자를 받고 안 받으시는 부분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은 없습니다.) 허나,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지 않을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로 받으신 금액은 소득세신고를 하실때 포함을 하셔야하므로, 더 자세히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회계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세금보고를 안하고도 줄수 있는 금액은 말씀하신대로 개인당 $14,000불입니다. 따라서 부부 두분이 따님께 주실 수 있는 돈은 총 $28,000.00 이 되며, 사위 혹은 손자/손녀가 있다면 한사람씩 $28.000.00불을 더 주실수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1)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세금보고를 하시거나 (증여세는 내지 않으십니다.) 2) 빌려주시고 차용증을 만드신 뒤 증여세 세금보고는 안하시거나 3) 시간을 좀 두시고 증여세 세금보고 공제액만큼 따님과 따님 가족에게 주시는 옵션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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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4 9:14:31 PM
원하는 답변 시원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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