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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속시원하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m**sun6**** 공감0
조회3,853 작성일4/10/2014 9:39:09 AM
다시질문을할께요
저는메디칼을계속 받아야하는데 제이름으로된콘도가있습니다
사망후 아들에게 주고싶은데 현재 아들은 학생이고 파타임으로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52세 싱글 엄마이고 콘도는 300,000정도입니다
정부가 사망후 제이름으로된 부동산을 차압한다고 하는데
이것하나있는거 아들에게주고싶은데 제가지금할수있는게
무엇인지요 가르쳐주세요
QUICK CLAIM 하면 된다고하던데 정말인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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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4 10:36:39 AM
안녕하세요

'Quick Claim' 이 아니라, 'Quit Claim Deed' 라고 하여서, 본인이 더이상 이 재산을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명의 이전 방식입니다. 다만 언제 이전하였는지도 중요하고, 자식 되시는 분께서 얼마동안 세금을 냈는지도 중요하며, 본인이 메디칼을 받으실때도 소유하고 계셨는지등, 여러가지 요인이 적용됩니다. 단지 'Quit Claim Deed' 를 이용하였다고 하여서 Medical 이 훗날 본인이 돌아가신후 Claim 못하게 할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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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4 1:00:20 PM
사망 후에 물려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물려주시든지 아니면 메디칼을 안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4/10/2014 6:03:08 PM
융자금도남아있고 지금주고싶은데
그방법이무엇인지요
답변일 4/10/2014 7:48:48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메디칼 비용 환수관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55세 이상 되신 분께서 메디칼(Medi-Cal)을 받으시게 되면 사후에 재산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재산을 압류하여 메디칼에 들어간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 법은 현재의 오바마케어 시행 이전 극빈자들을 위한 메디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메디칼을 받는 분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메디칼은 말 그대로 극빈자를 위한 정부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3,000 현금만
있어도 거절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혜택인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몇십만불
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들의 재산을 환수해서 메디칼 비용을 회수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아래 메디칼은 사실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 혜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법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신청한 것이고 오바마케어의 기준
아래 좋든 싫든 받게되는 메디칼이기 때문에 이전의 메디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메디칼 환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개인적인 견해로
곧 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http://pbs9999.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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