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엘에이에사는 52세 싱글엄마입니다 몸이아파 지금은 일을하지안아서 메디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이름으로 된 작은 콘도 하나가있습니다 현재 제아들이 융자금을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집을 아들한테 남겨주고 싶은데 제가지금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살때는 250,000 이였는데 지금은 300,000정도합니다 그리고 제아들은 아직 학생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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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0/2014 1:23:06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에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상속을 하시는 것은 현재 $5,350,000 미만의 경우, 별도의 연방정부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Estate 이나 Gift Tax는 없습니다.
메디칼을 받으신 뒤 사후에 메디칼 금액 청구반환 (estate recovery)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사모님께서는 세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1) 아드님에게 집을 증여하시는 방법 2) Life Estate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동안 집에 사시고, 돌아가신 후 아드님께 집이 상속되도록 하는 방법 3) 취소불가능한 신탁 (Irrevocable Residence Trust)를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면상이라 사모님의 경우에 어느 옵션이 최상일지 다 말씀드릴수가 없는 한계가 있으니, 유산상속법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