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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3,244 작성일3/27/2014 3:22:08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살면서 금전적으로 받아간게 많아서 제 유언장 작성때 그 아이를 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입양한 아들이 법적으로 다른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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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수정 님 답변 답변일 3/27/2014 3:57:43 PM
유언장에 상속은 본인이 원하시는 분께 하시는거라 자식을 제외해도 상관없구요. 심지어 가족이 아닌분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 상속법과는 달리 캘리포니아 상속법에는 직계가족에 대한 법정 유류분이라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이라면 입양한 아드님을 상속에서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14 3:43:12 PM
소송은 누구나 , 어떠한 경우에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별개입니다.

입양아가 마음에 안 들면 파양하십시요. 파양하시면 가족관계가 소멸되며, 후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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