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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시 통합세액한도 적용범위

지역Georgia 아이디f**012**** 공감0
조회5,002 작성일2/6/2014 9:44:5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으로 부터 50만불이하 되는 집 한채를 증여받고자 합니다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통합세액공제라는게 있어서 500만불이상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선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높다고 매매방법을 채택하라고 하는데 이 법조항 안에 다른 뜻이 있는건지요
예를 들면 연방정부법은 그러한데 주정부법은 따로다란 뜻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조지아주의 증여,상속세율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이틀 이전하고 다음해 4월15일까지 보고만 하면 되는 건지요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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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4 12:16:34 AM
안녕하세요

IRS에서 공개한 2014년 증여세공제는 $5,340,000 까지입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신 통합세액 공제는 Estate tax 와 Gift tax를 같이 포함한것입니다. 즉, 2014년 선물 세금 공제는 $14,000인데, 그 이상 선물로 준 경우, 선물 세금을 내시거나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주마다 증여세관한 법이 다른데, Georgia 주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전 사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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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3/7/2014 1:47:37 PM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시는 분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통합세 공제액 즉 증여세와 상속세를 묶어서 5.34백만불까지 공제액을 정해놓았습니다. 만약 증여받으시는 재산이 총 공제액을 넘으면 초과액에 대해 세금을 내시나, 공제액 미만이시면 증여에 관한 세금보고만 하시면 됩니다(gift tax filing.) 증여를 받으실 때보다 상속을 받으실 때 양도소득세 혜택이 더 좋습니다. 근처에 회계사님이나 유산상속법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자세히 상담받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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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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