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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증여절차

지역Georgia 아이디f**012**** 공감0
조회2,855 작성일2/3/2014 1:08:16 PM
질의 응답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게되어감사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은 부모님으로 부터 페이오프된 집(40만불)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증여를 통해 세금을 가장적게 또는 안내고 증여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통합세액한도로 면제받는 대상액이 올해 534만불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조항은 연방세기준인건지 그리고 매년 비과세 한도가 바뀌는데 만약 한도가 없거나 적어지면 올해 적용받은 비과세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방정부의 세금만을 말하는건지와
또 주마다 별도의 증여.상속세가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은 법그대로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그외 초과되는 부분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이 있어서 얼마든지 세금을 예측할 수 있는데 미국은 연방텍스와 주정부텍스로 나뉘어 있어서 비과세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타이틀 이전만으로 증여절차가 끝나는 건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통합세액을 활용할 수 있는건지
통합세액 시스템은 언제 적용되는건지 궁금하구여
불안한건 액면그대로 믿었다가 차후 세금을 물게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뢰해야 할 전문가는 cpa인가요?

우문인것 같지만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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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7/2014 12:17:58 AM
안녕하세요

IRS에서 공개한 2014년 증여세공제는 $5,340,000 까지입니다. 본인께서 이야기하신 통합세액 공제는 Estate tax 와 Gift tax를 같이 포함한것입니다. 즉, 2014년 선물 세금 공제는 $14,000인데, 그 이상 선물로 준 경우, 선물 세금을 내시거나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실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주마다 증여세관한 법이 다른데, Georgia 주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전 사망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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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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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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