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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에서 돈을 받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as556**** 공감0
조회2,444 작성일1/16/2014 8:38:48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친척이 저의 아들에게 3만불을 통장에 입금하여

줄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의 아들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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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14 11:32:4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친척분과 아드님의 신분상태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두분의 국적과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물로 외국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미국에 텍스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액수에 따라 세금보고하실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같이,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부터 년 $100,000 이상을 GIFT 로 받은 경우, Form 3520 이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보고 해야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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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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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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