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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New**** 공감0
조회2,597 작성일1/15/2014 11:27:2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사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유산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미국 상속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질문을 올립니다.

Q1.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면 미국에서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하지만 보고는 해야 하는지요?


Q2.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세금 보고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Q3. 제가 시민권라도, 아버님이 한국국적 소유자셨기에 한국에 상속세금을 내야하는것이고 들었는데, 만약 상속하시는 분이 영주권자라도 마찬가지인지요?

성의있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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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4 9:14:05 A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한국법에 따라 상속되고,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시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IRS 에 본인께서 상속받으신 재산이 $14375 보다 많은경우, Form 3520 를 작성하셔서 보고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해외계좌금융법에 따라 상속금액이 10만불이 넘을시 보고해야 할 의무또한 있습니다.

상속하시는 분이 영주권인 경우에는, 그 분의 상태와 남기신 재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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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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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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