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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신탁과 메디케이드

지역New Jersey 아이디k**62**** 공감0
조회4,064 작성일1/15/2014 7:56:54 AM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3년된 70대 후반입니다.
제 명의로 된 아주 작은 콘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Trust에 넣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제 사후에 위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질수 있지요? 그렇지만 혹시 제가 영주권을 받고 5년 뒤에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쓰게되면 그 비용을 다 제하고
나머지를 받게되는지요?
그리고 Trust를 작성하는데는 어느 전문 변호사를 찿아 가야 되는지요?
메디케이드 상담도 해야되는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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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8:09:30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소유의 콘도를 Trust 에 넣어서 사후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쓰게되는 경우, 여러가지 요소들이 그 비용을 제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이란 언제, 얼만큼, 또는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아야지 싶고 본인 거주 지역 법에 따라 달라질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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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유진 님 답변 답변일 3/5/2014 5:40:40 PM
New Jersey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주에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유산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메디케이드를 받고 계신다면 "메디케이드 플래닝"을 하시는 유산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야합니다.
주마다 메디케이드 법이 많이 다르고 또한 집에 대한 "estate recovery" (사후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자산에 수혜금액반환을 요구하는 claim)의 절차또한 다릅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Trust를 만드실 지 아니면 다른 planning 을 세우셔야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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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법 변호사

박유진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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