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의 정확한 ID-성명
2. 본인의 정확한 ID-성명을
민원창구에 제시하고 문의하면 확인 할수있습니다.
미국에서
본인도 모르는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인께서 이혼서류를 접수시키면
법원 (또는 집달리)로부터 본인께 송장(답변서)가 전달되므로
본인께서 이혼 접수사실을 모두 알게됩니다.
이런과정을 거치지않는 이혼은 성립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과정을 거치지않고
가짜 서류에의한 이혼이 종결된 상태라면
와이프와 일을도와준사람들은 법정구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