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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307 작성일5/16/2017 11:19:09 PM
이혼을 고려중에 있는데 재산에 대해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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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7/2017 9:17:05 AM
안녕하세요

Quitclaim Deed 로 혼자만의 이름으로 하셔도, 결혼도중에 생긴 모든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일반적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전에 사셨거나, Downpayment 를 본인의 Separate Property 에서 내셨거나, Payment 출처등으로 달라질수도 있으니, 이점 차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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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7 12:06:02 AM
아직 이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대답은 "it all depends on" 입니다. 지금 부터 부부가 변호사 입회하에 왜 이것은 분배 대상이 아니다 하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도 나중에 분쟁의 대상이 될수도 있는데.
아예 이혼시 분배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이 여러모로 좋을거에요.
그러던지 그것 팔고 둘이 공동명의로 새로 구입하던지.
답변일 5/17/2017 1:52:07 AM
1.캘리포니아에선 부부재산은 무조건 공동 재산이라는데요.
부부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답변):
결혼때부터 발생한 동산.부동산등. 모든재산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2.그리고 현재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남편이름은 quitclaimdeed 하려고 해요.
남편이름을 deed해서 빼면, (모기지는 공동이름) 나중에 이혼할 경우에 집 재산에 대해 어떻게 작용하게 되나요?
답변):
부동산등기에서 남편이름을 빼버리면 부인 이름만 남게되지만
모기지는 모두 값을때까지 부득이한 경우(사망.등)가 아니면 남편이름을 빼지못합니다.
(모기지회사에 사전에 문의를 해야함)

3.남편 quitclaimdeed는, 남편이 집 소유권에 대해 포기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원래quitclaimdeed는 재산포기각서입니다.
재산포기 싸인을하고 등기소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집등기에서 남편이름을 빼버리게되면. 나중에 집판매를 할때에 에스크로상에서
남편이름이 나타나지 않게되므로 부인혼자명의로 부동산 판매대금을 받게됩니다.

4.제가 집을 팔게 되어도 남편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나요?
답변):
권리는 주장 할 수있습니다. [부부공동 재산은 법적으로 부부가 동의]를 해야만
하기때문에 일방적으로 혼자서는 집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5.퀵클레임디드는 이혼할 경우에 필요한 게 맞나요?
답변):
절대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시(혼자판매대금을 챙기기위해) 에만 필요하다기보다는.
함께살다보면 은행차압. 비지네스 불황으로 챔터를신청할때.또
빛이많아 채무자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정략적 방법으로
남편이름을빼고 부인명의로 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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