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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h**lidayinc**** 공감0
조회3,842 작성일5/12/2017 10:27:04 AM
저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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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4:02:48 PM
안녕하세요

개인마다 다를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과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채무로 간주가되며, 배우자분께서 수입이 있으셨고, 본인이 수입이 없으셨다면, 배우자생활비 (Spousal Support) 를 청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이와 같이 있는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께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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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14/2017 7:11:11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한국에서 한 때 “샤따맨”이라는 유행어가 돌았던 때가 있지요. 행복한 남성상을 표현하는 말이 었지요. 워낙 세상이 강퍅하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 가장 행복한 남자는 돈 버는 아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자조적인,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한때는 최고의 신붓감이 약사란 말도 있었지요. 남편은 아침에 약국문(“샤따”)을 열어주고, 저녁엔 내려주면 되니까요.

남자는 나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집.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상적인 가족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런 가족상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핵가족도 많아졌고, 맞벌이 부부 또는 여자 홑벌이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정감 어린 말보다는 서로를 흉보고, 무시하는 말이 난무하는 요즘의 가족들 오히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옛날보다 살벌한 시절이 온 것 같아 걱정됩니다.

가치 판단의 잣대가 돈이 되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유능한 사람, 돈을 못 벌어오면 무능한 사람 그렇게 판단되고, 취급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우셨다는 말을 들으니 여하한 상황이 다 짐작이 되네요. 그나마 자제분들이 어리지만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반씩, 양육비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당장은 일자리가 없다지만, 양육비는 내셔야합니다. 우선은 위자료를 받아, 양육비를 물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비는 합의 이혼인 경우 삼천불 미만이 될 듯 하며, 분쟁 이혼인 경우 금액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대략 1년 이상 보셔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필요함으로). 절차는 합의냐 분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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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7 1:37:55 AM
참으세요.
참고사세요.
한순간 기분 나쁘다고해서 이혼생각을 할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이혼자들이 공통적으로 격게되는것은
돈잃고.신세망치고.자식잃고.인생초라하게 되는건 순식간에 일어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참고 사는것이 현명한 판단 이었음을
나중에 느끼게 될것입니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수만명의 사람이 이혼을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혼후
여자는 제비족에 걸려서 재산탕진.패가망신
남자는 꽃뱀에게 물려서 재산탕진 당하고는
나이먹고 병들어 신세망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살다보면 기분나쁜일이 왜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부부지간 티격태격 싸우기도하고
와이프가 좋을때도있고 남편이 싫어질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와이프와 자식들과 가족이 한지붕아래서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산다는것이
인생에있어 가장 행복할때 일 것입니다.

고생하고 애써모은 아까운 재산처분해서 이혼하면
돈몇푼가지고 죽을때까지 어떻게 살려고 하나요?
한순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인생망가진후 후회 해 본들 이미 때는 늧었고 인생초라하게 됩니다.
답변일 5/13/2017 7:11:16 AM
bingo (BINGO)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혼시 재산과 빚은 다 절반으로 나누겠지만, 경제력이 없으니 (13세 이후는 부모가 같이 있어야 하는 양육의 조건이 사라지므로, 자녀들의 선택권도 고려되면서) 자녀들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통적인 역활이 바뀌면, 그 만큼의 고통도 감뇌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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