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한국에서 이혼을 했고 이혼하기 바로전에 미국에 저소득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전남편은 실업자였고 제가 한국에서 동생에게 빌려 다운페이를 했고 론도 제이름으로만 받아서 제가 매달 갚고 있습니다. 타이틀에 부부공동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전남편은 집은 자기랑 상관없으니 이름 그냥 빼달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10년동안 타이틀을 변경못하는 조항이 들어가있습니다. 10년후 집을 팔때 전남편 싸인도 받아야할테고 집에 들어간돈 한푼도 없는데 10년후 50%를 달라고 한다든지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재산포기 각서든지 Power of attorney를 미리 받아둔다든지 이혼전문 변호사님 계시면 알려주십시요
Community Property를 남편한테서 서면으로 포기 한다는 스테이트 먼트를 공증 하신 후에 Quit Claim을 하시면 커뮤너티 프로퍼티는 Seperate Property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Transmutation이라고 하는데요. Quit Claim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Family Code section 850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