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가 이혼한지 6년인데 양육비를 재판결과 대로 지불하지않아 2년전서 부터는 아예 한푼 도 안내고있지요 본인은 몸이 아파 실직했다는 이유입니다. 질문은 그 전남편이 빛이 좀있는것 같은데 우리처제가 책임이 있는지요 이혼은 4년전 쯤에 법정에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처제가 책임이 있는가 하는것이고 이혼후 생긴 처제재산을 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저 쪽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아이는 3명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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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5/2017 9:10:25 PM
안녕하세요
이혼당시 결혼 도중에 생긴 채무 (공동 채무) 에 대하여서 판결문에 각자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받으신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