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2017 1:10:40 PM 이혼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주의(no fault system)를 취하고 있습니다.무과실주의란 것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혼청구사유는 성격상의 차이 (irreconcilable differences) 로 충분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017 11:16:55 PM 안녕하세요별다른 이혼 사유없이 이혼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