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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불법 점유로 신고 가능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ey**** 공감0
조회3,510 작성일3/11/2017 6:55:14 AM
이혼중에 아내가 공동 재산인 세컨홈에 들어가 살면서 키도 바꾸고 오면 신고한다는니 , 저만 보면 무섭다느니하며 애를 먹이고
있읍니다. 불법 점유로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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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11:43:28 AM
안녀하세요

접근금지 명령이나 별도의 법원 명령을 받으신것이 없으시다면, 해당 공동재산에 대한 권한은 두분이 모두 가지고 계시므로, 본인께서 들어가실 권리가 있으며, 해당 상대방측이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요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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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17 7:24:06 AM
재산이 있는분 같은데 변호사도 없이 이혼을 진행하십니까?
두분다 변호사써서 이혼을 진행하시면 이런일들 다 해결해줍니다. 꼭 변호사쓰세요.
서로 고집부리면 변호사들만 돈더 벌고요. 변호사에게 돈을 더주어도 전처/전남편은 못주겠다하면 할수없지만.
답변일 3/11/2017 8:15:37 AM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키를 바꾸고 거하는 것이 왜 불법점유이죠?
답변일 3/11/2017 8:30:34 AM
자신의 집이죠.
함께 사용해야 하는 컴뮤니티 프로퍼티인데
이혼도 하기전에 혼자 사용하며 못들어 오게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몰라서 물어 보는데 저에게 반문 하면 그건 답변이 아니니
질문하기로 가셔야죠.
제가 ID:412KIM님 덕분에 웃네요.
간만에.쌩유!
답변일 3/11/2017 12:46:27 PM
그여자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게 아닐거 아닌가. 그러면 동선을 파악 해두었다가 그 여인 외출시 잽싸게 본인도 수리공 불러서 락을 바꿔 버리면 되겠구만. 내집에 내가 락을 바꾼거니 그여인도 뭐라 못하겠구만
답변일 3/11/2017 1:25:24 PM
부인이 사는곳이 Second Home 이라 했으니 지금 Primary residence 에는 누가 살아요? 원글이 사는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하면 상태가 더 악화되니까 변호사를 시켜서 중간역할을 하는거입니다.. 두 변호사와 판사가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줍니다.
답변일 3/12/2017 11:33:26 AM
부부 공동 어카운트의 돈을 일방이 전액 인출하여도 불법이 아니듯이
공동 명의의 집을 일방이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답변일 3/13/2017 12:10:38 AM
꼭 이혼만이 정답이 아니지 싶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웠거나 도박쟁이 아니라면, 좀더 생각
하시고 가정 지키는게 좋을 듯합니다. "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머리 잘 쓰시면서 아내를 품고 살아가십시오, 이혼하고 기뻐하는 사람 보다 힘들어하는 분들 더
많습디다. 꼭 움켜 잡기만하면 상처납니다. 나를 비우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맘 으로
생활하면 복이 생깁니다. 갈라지면 씼을 수 없는 금이 생깁니다. 좀더 숙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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