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6/2017 9:53:20 AM 안녕하세요두분이 합의하신 내용을 법원 서류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되시지만, 배우자분께서 연락이 안되신다면, 합의판결문을 제출하시기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