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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관련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88 작성일3/1/2017 6:19:43 PM
이혼후 제가 아들 한명을키우고있습니다.

양육비는(판사가 판결)3년전부터 남편한테 받고있는데.

몇개월전 전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서부터

양육비를 5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참고로 전남편은 현재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수입이 전혀없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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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017 8:42:22 PM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의 Local Child Support Agency 를 이용하여서 양육비 판결문을 강제집행 할수 있지만, 남편분께서 자산이나 수입이 없으시다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hildsup.ca.gov/home/lcsaoffices/tabid/301/default.asp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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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17 8:35:59 PM
전남편이 실직이거나 수입이 전혀없으면
아무리 법적 판결이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직업을잡고 수입이 생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서 못받은 양육비를 합산해서 받아으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머니가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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