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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수속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k051**** 공감0
조회2,548 작성일2/27/2017 4:35:38 PM
남편은 시민권자로 지금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저는 영주권자고 미국에 있구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가장으로 의무도 안하며 한국서 동거하는 여자가 있더라구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는데 위자료는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이곳에 재산은 없지만 한국에 집이 한채 있읍니다.참고 살려고했는데 이제 관계회복은 어려울듯 싶어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들도 이혼하라며 아빠라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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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9:01:05 PM
질문주신분이 미국거주자로써 미국서 신청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더우기 남편이 해외에 있으므로 미국서 신청시 위자료및 재산분할등을 유리하게 합의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거주지가 California 일경우 재산분할은 50대50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7 8:18:59 PM
꼭….이혼을 생각하신다면…
미국에서 이혼수속을 할것인지. 한국에서 할것인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신청을할 경우]
1.미국에 살기때문에 미국에서 이혼수속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 남편은 미국에 와서 이혼재판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3.법원에 이혼신청접수후 남편에게 전달해야할 솟장
(남편이 30일안에 미국법원에 제출해야할-답변서)를
한국에 서 제3자가 남편에게 직접전달해야하는 문제가있습니다.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가있으면 그들을시켜서 남편에게 직접전달하면됩니다.

4.이혼소장을받은 남편은 30일안에 미국법원에 답변을해야합니다.
30일안에 답변을하지않으면 남편은 모든것을 포기하는셈이므로
부인의 입장대로 재산분활.위자료등 ..이혼판결이 나게됩니다.

5. 미국이나.한국에서 재판을하면
한국-미국 양국은 판결문을 서로 인정해주기때문에
판결문대로 이혼이 매듭지어집니다.

6.이자료. 재산분활은 아무래도 미국에서하는게 한국쪽보다 약간 유리할것입니다.
이혼의 원인제공을 누가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기울게되어있습니다.

7. 한국-미국은 2중결혼을 인정치않고있으며, 중혼인경우 엄한처벌을 하기때문에
본부인과 이혼을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여자와 제3국에서 동거를하고있는점.
이로인해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남편이 아주 불리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재판을할경우]
1.남편이 한국에서 거주중 이므로 소장전달이 쉽다는 점.
2.한국어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
3.남편은 외국인이므로 한국인인 여성쪽이 유리하다는점.은 있으나
4. 남편이 답변서를 법원에 직접전달해서 양측 의견이 판이하게 엇갈릴경우
재판이 오랫동안 지연될수있으며
한국재판을 위해서 재판때마다 한국에 가야한다는 점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5. 현부인이있는 상태에서 다른여성과 동거를하고있는 상태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재판과정은 거의 동일하나
한국의 이혼재판은 많은부분에서. 또 재산권. 위자료부분에서
서로 합의할것을 종용하기도 하므로 남편이 막무가내로 나가면
합의가 지연되고 재판이 오래 갈수가있으며.
재산분활과정에서도 싸움이 있을수있으니 이점은 감안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편이 외국인이므로 한국인의 입장을 더 존중하는편이므로
결국은 여성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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