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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050 작성일2/26/2017 8:35:16 PM
아직은 결혼한 상태로 각자 타주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혼수속전에 시민권을 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취득 5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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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7/2017 1:55:5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셨다면, 이혼여부와 큰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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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6/2017 10:50:59 PM
영주권5년 넘었으므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혼은 인터뷰끝내고 하시던 시민권받고 하시던 상관없으나
시민권신청후 이민국에서 몇번의 메일이 오므로 주소는 변경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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