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 1년에 얼마이상 체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ESTA 입국기간은 1년에 최장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5개월 정도 체류하셨고 다시 한달 이상을 체류하시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이 영주의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귀국의도를 잘 보여주시면 입국을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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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로 1년에 얼마이상 체류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ESTA 입국기간은 1년에 최장 6개월을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5개월 정도 체류하셨고 다시 한달 이상을 체류하시려고 한다면, 입국심사관이 영주의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주의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귀국의도를 잘 보여주시면 입국을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STA 로 일년에 2번이상 방문시, 입국심사에서는 장기체류 의도를 의심할수 있으므로, 단기체류로 한국에 귀국할것이라는 것을 추가 설명 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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