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243(E)(1)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저와 제 여자친구는 아는 지인분 댁에 초대받아 지인분 집에서 저녁 식사및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워낙 일찍이 시작했고 또 늦게까지 다같이 기분좋게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 제가 약간에 arguing 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집에가자고 여자친구에게 말했고 여자친구는 가기싫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에 yelling 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모두 취했던 지라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그날밤 저와 여자친구는 PC 243(E)(1) 으로 둘다 경찰에 arrest 가 되었으며, bail out 을 신청하였지만 조금 늦게 processing 이 되어져서 county jail 옮겨져서 다다음 날인 새벽에 bail out 되었습니다. bail out 되었을 당시 court date 를 받아 지난주 court 를 방문하였으나, 아직 case 가 update 되지 않아 집으로 mail 되어진다고 court 에서 얘기하였습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arguing 과 yelling 한것은 인정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것을 맹세하였으나 서로 때린적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case 가 drop 될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요? 아니면 경찰에 report 한 사람이 지인이라 어떻게 report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큰 범죄기록에 또 다시 jail 을 가게되는지요? 너무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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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5/2016 6:26:00 PM
안녕하세요
California Penal Code 243(E)(1) 은 Domestic Battery 로 경범죄에 해다합니다. 체포가 되셨었지만, 담당 검사가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두분이 담당 검사에게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기각이 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