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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과다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j**edo**** 공감0
조회2,166 작성일1/27/2016 9:39:22 AM
년말에 모 음식점에서 서비스 상태가 마음에 들지않아 팁을 10% 정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물론 영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크레딧 카드에서 빼내간 금액은 25% 정도로 청구하여 갔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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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8/2016 3:34:1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것이므로, 당시의 정황이 상대방이 고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실수 였다면, 민사상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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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7/2016 9:59:59 AM
크레딧 카드 회사에 charge dispute 하면 해결해 줍니다. 그 식당하는짓이 좀 괘씸하니 크레딧 카드 회사에 그 10% 도 취소 하겠다고 해보세요. 아마 해줄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 입장에서 보면 "미쩌야본전" 일테니.
답변일 1/27/2016 11:29:57 AM
선달님 조언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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