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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비지니스를 판매중 바이어가 파괴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5,393 작성일5/27/2022 9:40:17 P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팔고있었습니다

바이어가 관심이 있어하고 이것저것 다 보고

택스보고도 다봤습니다 그리곤 디빠짓(판매가격에 5%) 만불을

체크로받고 디빠짓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6월 1일에 가게 거래한다하고 이번주에 남은 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계약 취소 한다하며 디빠짓을 돌려 달라합니다.

저희는 가게팍려고 다 준비해논 상태였습니다.

좀 어이가없어서 그런데 디빠짓 돌려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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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8/2022 12:20:23 PM

"디파짓 돌려줘야되나요?"


디파짓을 어떤 경우에 반환이 안된다는 것에 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이 없으면  . . .

돌려 줘야겠지요!
(분쟁시에 법원에서 증인과 함께 ?  구두 계약? 의 
enforceable 여부를 따져보겠지만 . . .

왜 서면으로 계약을 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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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Kwon 님 답변 답변일 5/29/2022 1:07:51 PM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만불 돌려주세요. 긴 설명을 단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만불의 계약금 Initial Deposit을 준것까지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된 상태이고 즉 여기까지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후의 사업체 내용을 보았다 에스크로를 연다 어떤 사업체 내용을 총매상, 총 경비, 순익, 리스 계약서, 종업원의 내용과 인건비, 세일즈 택스낸 기록, 크레딧 카드 매상 증명, 보험료 등등 아무런 언급없이 아무런 문서없이 다음 단계에서 부터는 계약조건, 내용없는 맹탕 계약입니다. 아무런 제재나 벌칙조항 없는 무계념 구두 계약입니다. 만에 하나 만불을 가지고 법적 소송을 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실익없는  시간 낭비에 비용 낭비입니다.7,500불이 넘으니 정식 소송을 갈 것이고 2-3년 허비해도 알아서 합의하세요일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헛수고이기 쉽상일것이고 이런 케이스를 맡으려 할 변호사도 없을것입니다.


돌려주시고 잊으시고 사업체 전문 부동산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올 바이어에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증명해서 파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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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22 9:40:57 AM
미국내에서 모든 분쟁의 종결은
법원에서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김영산님 말씀대로
법원 판사가 보는 관점에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한 계약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돌려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답변일 5/31/2022 6:54:52 AM
객관적으로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못돌려주는지 (내게 발생한 손해등등) 타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시고 기다려 보시지요. 결국은 상대가 소송을 통해 돌려 받으러 할것이고 그때 본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대응 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스몰 클레임은 1 만불까리 가능하고 양측 모두 어차피 변호사 없이 싸워야 합니다. 상대가 소송비용, 변호사비 수 천불을 생돈으로 지불하면서 정식 법원으로 가려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스몰 클레임 코트에서는 피소송자는 (이 경우 본인) 패소 시에 한번의 항소가 가능하며 반대로 소송인은 처음에 패소하면 항소 할 수 없습니다. 항소 때는 양측 다 변호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소송에서 지면, 금전적으로는 원래의 1만불을 돌려 주어야 하는 것 이외의 비용은 없습니다. 패소해도 판사가 내 피해를 인정해 주고 1만불 중 일부만 돌려주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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