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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의 명의변경

지역Virginia 아이디c**t**** 공감0
조회2,105 작성일7/18/2018 1:12:56 PM
안녕하세요.

현재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집의 명의가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명의로 바꿀수가 있을런지요?

아버님께서는 연세도 있으시고 모든 생활권이 한국에 있으셔서 미국으로는 오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집의 명의를 바꿔놓으라시는데 이럴경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는 상태에서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준비가 필요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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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7:00:34 PM
타주의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1)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서류와 2) quit claim deed 를 보통 에스크로 (동부의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무조건 해주지는 않을겁니다. 따라서 가까운 캘리포니아의 에스크로 역활을 하는 부동산 거래 관계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모기지가 있다면 여전히 부모님이 책임을 지시게 되고 증여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시라면 증여로 처리가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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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8 3:17:56 PM
부모로부터 재산-Property 을 물려 받을 때.....
=살아 계실때 받는 것을 [증여]라 하고
=돌아가신 후 받는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증여 나 상속은
부모명의 부동산 [타이틀]에 부모의 이름을 지우고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면 재산을 물려 받는게 됩니다..

명의 변경을 하면 당장 내야하는세금은 없으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사시는 곳 근처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가서 해결 할 수 있고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7/19/2018 6:29:14 PM
두분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 세무사님 양쪽의 상담을 다 받아야 하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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