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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같은 몰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건물주가 허락한 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n**** 공감0
조회1,515 작성일7/16/2018 8:54:17 A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의 계약서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메뉴와 동일한 메뉴를 같은 몰내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계약사항을 바꾸자면서 수정계약서를 가저와서 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다음달 부터 저희와 거의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오픈하려고 준비중인
가게 사인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건물주가 현재의 계약조건을 어긴 상황인데 저로서는 당연히 계약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거절하였을 경우 나중에 계약연장에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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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8 6:53:31 PM
일단은 이렇게 된이상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미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일정한 메뉴를 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신것 인데 이에 대한 amend를 요구 하는것은 더이상은 선생님에게 독점권을 줄수 없다고 한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른 우호적인 조건이 가능치 않다면 결국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수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리테일들의 공실률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기미가 있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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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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