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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리스 재계약에 관하여

지역Nevada 아이디r**gotn**** 공감0
조회1,554 작성일7/12/2018 1:29:15 PM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입니다
작년 8/1에 하우스를 일년 계약했습니다
6/27/18 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리스 회사에 주었습니다
6/28에 사정이 생겨 계약을하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리스 회사 매니저가 30일 전에 통보를 해주면 재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하여 이메일을 6/28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회사의 컨펌이 7/2 에 휴대폰으로 택스트 메시지가 왔는데 재계약 취소를 해줄ㄹ수 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햐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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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3/2018 1:51:03 PM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참고해서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 일단 리스 회사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이나 택스트가 있다면 모든 증거를 모아 놓으시고 2. 관리회사에 질의를 하셔서 왜 계약이 취소가 안되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화 보다는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혹시 모르니 시의 하우징 부서나 도시의 비영리 단체중 세입자 보호 단체와 연락을 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의 경우 아마도 형사건을 제외한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조언을 주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4. 이메일로 보내준 재계약 취소건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메일등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특히 30일전에 통보를 주면 계약을 취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등이 있는지) 회사의 이유가 해당 지역의 퇴거나 계약 취소 법률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조언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오니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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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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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3/2018 5:22:26 PM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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