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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x**45**** 공감0
조회5,001 작성일3/24/2017 9:59:13 AM
안녕 하세요..

저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 하여 현재는 회사 스폰을 받아 I-485을 2016년 10월에 접수 하여 진행 중 입니다.

제 아이가 2017년 UCLA, UC센디에고와 UC 어바인에 합격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현재 가정 형편상 학비부담 때문에 저 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써 너무 마음이 아품니다,

질문 1.아이의 학비는 유학생 기준으로 학비을 내고 다녀야 하는지요...?
유학생 신분으로 다닐경우 1년 학비는 대충 어느정도인지요...?

질문 2.아이는 그냥 칼리지를 다니다가 2년후 신분이 해결 되면 UC 계열로 트랜스
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학비 융자을 받아서라도 바로
보내고 싶습니다. 제 신분으로 아이의 학비 융자가 가능 한지요...?

질문 3.UC어바인 경우 합격자중 300명 이내에 합격 하였다고 2월중순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장학금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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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고정민 님 답변 답변일 3/24/2017 10:28:33 AM
먼저, 자녀의 성취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내용은 참고 사항일뿐, 관련 학교와 해당 년도의 새로운 규칙등에 의거하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학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질문 1.아이의 학비는 유학생 기준으로 학비을 내고 다녀야 하는지요...? 현재 유학비자가 있는지요. 아니면, 부모님의 유학비자에 따른 자녀(F2) 신분인지요.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F2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유학생기준에 해당합니다만,
혹, H-1B, H-4, I, K, L, N, O-1, O-3, R, T, U, or V. 비자 소유자로 1년 이상 CA에 거주하셨으면 거주민학비 적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다닐경우 1년 학비는 대충 어느정도인지요...?
UCLA의 경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https://www.admission.ucla.edu/prospect/budget.htm

Per Academic Year (9 months)
UCLA
Residence Halls Off Campus
Apartments Living with
Relatives
Tuition and Fees $13,254 $13,254 $13,254
Room and Board $15,441 $13,206 $6,132
Books and Supplies $1,173 $1,173 $1,173
Transportation $420 $843 $1,431
Personal $1,431 $1,635 $1,563
Health Insurance [3] $2,472 $2,472 $2,472
Total – California Residents $34,191 $32,583 $26,025
Nonresident Supplemental Tuition $28,014 $28,014 $28,014
Total – Nonresidents $62,205 $60,597 $54,039


질문 2.아이는 그냥 칼리지를 다니다가 2년후 신분이 해결 되면 UC 계열로 트랜스 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학비 융자을 받아서라도 바로
보내고 싶습니다. 제 신분으로 아이의 학비 융자가 가능 한지요...?
칼리지를 다니면, 다소 학비가 저렴하겠지만,
LACC 기준으로 보면, The tuition fe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s $212.00 per semester unit along with the additional $46.00 per unit enrollment fee. 한학기 학점당 212불입니다. 1년에 2학기제이니까, 학기당 21학점에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융자문제는 융자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유학생 학자금융자는 부모의 크레딧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질문 3.UC어바인 경우 합격자중 300명 이내에 합격 하였다고 2월중순에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장학금 혜택이 있는지요...?
장학금 혜택이 있다면, 합격 연락을 할때에 함께 패키지로 오게 됩니다.
장학금 여부는,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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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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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7 11:07:14 AM
아이가 참 기특하네요. 부모에게 효도하는게 뭔지를 잘 아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말씀처럼 학교랑 융자하시는 분한테 상세히 문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학자금 융자가 좀 부담된다 하더라도 열심히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면 결코 못 해 낼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답변일 3/24/2017 12:32:38 PM
고정민 선생님의 자세한 답변에...저도 감사드립니다.그리고 훌륭한 자녀를 두셨네요.거주민 학비 적용이 된다면 너무 기쁘겠네요..위의 3학교 모두 좋은 곳이니...잘 알아 보세요.합격자 발표후 학교에서 학비 관련 이멜이 오니 검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24/2017 12:49:30 PM
고정민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블래기님 그리고 bcmin70 님께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일 3/24/2017 12:59:03 PM
잘은 모르지만 자녀분은 대학진학시 비자를 유학생 비자로 바꿔야하는게 아닐지? 지금은 원글님의 자녀로 비자를 받았지만 풀타임 칼리지 학생으로 가게되면 F1 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아닌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답변일 3/24/2017 12:59:27 PM
축하드립니다. 함께 행운을 빌게요.
답변일 3/24/2017 1:32:23 PM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3월에 노동허가서을 받고 6월 부터 스폰 해준 직장에서 일 을 하면서 택스 보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거주민 학비가 적용 되는지요...? 미국에 온지는 2011년 3월 15일 입니다.
답변일 3/24/2017 1:43:24 PM
FAFSA 학비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본인을 포함해서 자녀분이 영주권혹은 시민권자가 돼야만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거주민 학비를 받는것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될겁니다. 자세한건 학교 financial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일 3/24/2017 3:04:49 PM
김치찌게님 감사 합니다.
답변일 3/25/2017 8:58:39 PM
아래 링크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http://www.ucop.edu/general-counsel/_files/ed-affairs/uc-residence-policy.pdf#pag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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