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와 제 아내 공동명의로 집이 두채가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소유인 집을 팔고 타운홈 두개를 사게 될 경우) 세금보고라던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housing을 뺀 income이 약 $35,000 이었는데 집이 두 채일 경우에는 한 채일때와 달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집다 income을 위한 것은 아니고 부모님을 옆에서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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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3/19/2015 2:44:15 PM
집에 대한 것은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주립대학과 자체기금을 사용하는 사립대학이 다르게 취급합니다. 사립대학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집의 Equity를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FAFSA만 제출하는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Equity는 자산으로 간주를 하지 않지만 다른 집의 Equity는 자산으로 간주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