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129,000 이상이면 contribution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0,000 인출로 인해 세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이 낼 경우 Installament payment을 신청해서 분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는 68세 입니다. 작년 IRA에서 $150,000 를 인출했는데 너무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시 그 중 부부 법정한도인 $7,000 을 contribution 했는데, income이 $129,000
이상이면 contribution 에 기인한 deductible 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의 확인을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소득이 129,000 이상이면 contribution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0,000 인출로 인해 세금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많이 낼 경우 Installament payment을 신청해서 분할 납부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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