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과실로 인하여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의 돈을 주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뢰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변호사님을 추천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차박사님 갈켜주시와요 +1
서 보천 목사님 께, +3
장기주차 +1
자동차 진동문의 +1
브레이크 교체 +1
oil chang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