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쿼터를 면제받는 고용주가 아니라면 처음신청한 고용주 회사에서 한달이라도 근무하신후 고용주를 변경 하셔야 합니다.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처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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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